북극 성주님 글 잘 읽었습니다. 글을 읽다가 보면 한번쯤 뵙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.... ㅎㅎㅎㅎㅎ
맞아요^^ 홧팅!!!!!!
뉴로테크 041060... 뇌졸중,치매,우울증 전문이다...1주에 800원 껌값보다 싸다...가볍게 5만주 땡겨서 +50원띠기만 해도...노다가 1달 월급은 쏠찬히 빠진다...빨리들 올라타라... 이번에 막차다...제2의 알앤엘바이오다... 허접 800원에서 놀다가..순식간에 1만원 찍는다... 빨리들 온나...!!<관심종목 1순위 = 뉴로테크... 다음으로 하이닉스,기아차,대한항공,KT,대구은행,아바코,삼성중공업 순이다>
세계의 특이하게 지은집(예쁜집)-사진1천여점 -이색카페,이국적인 인테리어, 특이한 건축물, 거꾸로지은집, 아름다운 집(마을,골목),프로방스,지중해색깔.....,등 http://cafe.daum.net/zhouse
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^^* 하긴, 중계소 사람도 나쁘진 않았죠^^* 좋은 집 샀으니까
이 글 개뻥입니다. 가격max8000아파트에 사는 전세금6000세입자.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로 당연히 빚이 있어야 말이 됩니다...왜냐구요? 주인집이 사업이 망했다면 아파트 담보로 3,4000 이상을 빌릴수 있고..만약 세입주보다 먼저 아파트를 담보 받았다면 선순위에 의해 세입자는 2순위가 될 것입니다. 이 글에 따르면 1순위가 세입자이여야만 하는데...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란 말이죠...주인집이 돈을 빌리거나 팔면 되는데 뭐하러 경매가 들어옵니까? 경매가 들어왔다면 필히 세입자는 2순위란 말이죠..그런데 2순위라면 전세금 6000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..경매 유찰시 20%가량 가격이 떨어지기에
1회만 유찰되도 시세도 아닌 공시가격max8000이라고 쳐도 7200이 됩니다. 당연히 세입자6000+1순위 근저당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....이렇게 안될 확률이 매우 높져....결국 이글은 뻥이란 말이죠.....이런 확인 안된 글로 개소리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떡방이라고 합니다....잘들 알아 두세요. 2005년이면 그당시 아파트 담보 60% 이상이었을겁니다. 집주인이 병진이라 집을 잡히나요....분명 근저당이 있었을것이고 저 세입자는 전세금 몇천 까였을 겁니다......ㅎㅎㅎ
백번 양보해 정말 1순위로 세입자가 있었다면 왜 집주인은 등기가 깨끗한 아파트를 경매 잡혔을까요?8000보다 더 큰 빚이 있어서??? 말이 안되죠...등기가 깨끗하면 8000에서 조금 양보해서 내놓으면 무조건 팔릴것 아닙니까? 등기 깨끗한 자기집을 세입자에 판다니 말이 안되죠....저같으면 무리해서 대출 받아 버리는게 낫죠..한 70%(2005년이면 가능했을겁니다)그리고 경매 건 당사자에게 변제방법과 일정을 공증받아 약소하면 거의 경매 취소해 줍니다...어디서 개뻥을....
반대로 말하면 경매를 건 당사자는 경매를 걸면 1순위인 세입자 앞으로 6000이 돌아가고 남은 금액이 자신에게로 옵니다....그런데 돈 1000미만을 받으려고 경매를 겁니까? 아래에서 말한데로 하면 7000정도 주인돈이 생기니 경매건 사람이 집주인에게 더 많이 맏을 수 있는데요.......
차라리 이런 뻥을 쳤으면 말이 되지요....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버텨서 이번 참에 내용증명 보낸후......차라리 내가 경매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......참 어이가 없내요....이런 말도 안되는 글에 사람들이 혹하다니.......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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